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시작은 2021년 11월에 6개월 한시 조처였지만 이후 15번의 일몰 연장이 있었고, 이번에 연장된다면 16번 연속으로 연장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기름값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해 정권 초기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죠.
이처럼 정부의 민감한 대응은 그만큼 유류비가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경차 운전자라면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시행 중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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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정부에서 경차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주유비에 포함된 일부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주유할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ℓ)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리터당 1600원인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으면, 250원이 할인돼 리터당 1350원에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4만 원을 주유했다면, 6250원을 할인받는 셈이죠.
1세대 1 경차가 원칙이지만,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1대씩 가진 경우에도 유류세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외에 1세대에 경차 외 일반 승용차 등 다른 차량을 함께 가지고 있거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법인 차량과 단체 차량 역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조건에 만족하는 차량 소유주라면 ‘경차사랑카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이용하면 돼요. 경차사랑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중 원하는 카드사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개의 카드만 발급되고, 기존 카드 대신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전 카드의 유류세 혜택 기능은 자동 정지되는데요.
카드사와 관계없이 환급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같지만, 카드사별로 부가 혜택은 달라서 기존에 이용하던 카드사가 아니라면 부가 혜택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주유소에서 이를 이용해 기름을 넣고 결제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결제 시엔 혜택 전 금액이 그대로 처리되고 이후 카드사에서 금액을 청구할 때 환급 금액이 자동 공제돼 사용이 간편한데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1회 결제 금액은 최대 6만 원, 1일 결제 금액 최대 12만 원까지만 유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회에 58ℓ를 초과해 주유하면 부정 사용이 의심돼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급받은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에 사용하는 것 역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해 환급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