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전 직원 김모 씨와 직원 조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부당 대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전직 기업은행 직원인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으로 근무한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해 기업은행 직원 조 씨 등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785억 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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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9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785억 원 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김 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1월 239억5000만 원 규모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공시된 금액보다 642억 원이 늘어난 882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올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뒤 4월 조 씨와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차 청구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