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 직원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5-06-11 1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영장 기각 한 달여 만에 재청구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 IBK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 씨가 올해 4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IBK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 씨가 올해 4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전 직원 김모 씨와 직원 조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부당 대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전직 기업은행 직원인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으로 근무한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해 기업은행 직원 조 씨 등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785억 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9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785억 원 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김 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1월 239억5000만 원 규모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공시된 금액보다 642억 원이 늘어난 882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올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뒤 4월 조 씨와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차 청구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방산업체 재취업 러시…2년째 취업제한 ‘0건’ [K-방산, 다음을 묻다②]
  • [체험기] "이게 진짜 폴더블폰 맞아?"… 끝판왕 ‘갤럭시 Z폴드7’
  • 엔비디아 시총 첫 4조 달러 돌파…비트코인도 11만2000달러 첫 돌파
  • 고강도 대출 규제에 은행권 ‘이자이익’ 빨간불...하반기 시험대
  • 야구 1위·빵의 도시 '대전'…제주 제치고 국내 인기 여행지로 부상 [데이터클립]
  •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 149% 상향…하반기 모멘텀 풍부”
  • 재구속 윤석열, 에어컨 없는 독방行
  • 올파포 오늘 무순위 청약…청약홈, 얼마나 몰릴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09: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0,445,000
    • +1.34%
    • 이더리움
    • 3,741,000
    • +4.97%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1.83%
    • 리플
    • 3,253
    • +3.57%
    • 솔라나
    • 211,700
    • +2.32%
    • 에이다
    • 838
    • +4.75%
    • 트론
    • 393
    • +0.26%
    • 스텔라루멘
    • 388
    • +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4,260
    • +1.75%
    • 체인링크
    • 19,220
    • +1.37%
    • 샌드박스
    • 361
    • +6.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