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그린워싱’…“국내 수출기업도 미리 대비해야”

입력 2025-06-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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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클레임지침 통과 후 적용 시기 저울질
韓 기업도 ‘그린워싱’ 피해 방지해야
지난해 적발 건수 2020년 대비 22배↑
이원화된 규제 당국 일원화 등 규제체계 개선 필요

지난해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일반법과 같은 그린클레임지침이 통과되고 EU 이사회에서 적용시기 등 세부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도 관련 이슈가 점차 확산되면서 그린워싱은 기업이 대응해야 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가 되고 있다.

그린워싱이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1일 ‘제6회 ESG 강연&토크’를 개최하고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린워싱 관련 국내 규제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그린워싱 관련 국내 규제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린워싱 관련 국내외 이슈와 관련규제, 우리 기업의 대응현황, 국내외 관련 소송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현재 우리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책 당국에서도 담당 부처 일원화 또는 근거 법령 통일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중처벌 불안감 불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도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실무에 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은 그린워싱의 개념과 실태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그린워싱 주요 사례’ 발표에 나섰다. 조 실장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과 올바른 표현을 함께 제시하면서 그린워싱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조 실장은 “2020년 총 110건이었던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2528건까지 증가했으며 적발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자료 없이 판매 중인 제품이나 경영 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주장하거나 주요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린워싱 관련 사례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그린워싱 관련 사례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두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기업 담당자들은 EU 그린클레임지침의 경우 EU 내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수출기업도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근 해외 사례도 논의됐다. 미국 월마트는 합성 섬유를 사용한 제품을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그린워싱 사상 최고 액수인 30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지고 있다는 사례로서 기업들의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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