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각장 두고 마포구 vs 서울시 강대 강 대치…박강수 구청장 “갑질행정 멈춰라”

입력 2025-06-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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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구청장, 9일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시설 이용 협약 변경, 마포구 배제된 ‘갑질행정’”
갈등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 및 실력 행사할 것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마포구자원회수시설(시설)을 둘러싼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를 향해 ‘갑질행정’을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2시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협약’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가 하루 585톤(t)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협약이 지난달을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시설 사용 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사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마포구는 이 협약이 마포구와 협의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추진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마포구는 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위치한 만큼 시설 사용에 관한 일차적인 권한이 마포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 사용을 두고는 마포구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포구와 마포구 주민들을 배제한 채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며 “기본적인 자치권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서울시에 자치구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서울시는 단 몇 번의 방문으로 충분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심지어 마포구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마포구와 마포구민을 배제한 이번 변경 협약은 마치 피해자를 빼놓고 가해자들이 모여 협의를 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마포구와 서울시는 기존 시설의 사용 외에도 신규 소각장 설치를 두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마포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법원은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이에 즉시 항소를 제기했으며 마포구는 항소 중단을 요구하는 3만8000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했다.

마포구는 신규 소각장 설치 대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지역별 생활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자체 처리 △시설 운영 내용, 오염 여부 등의 정보 공개 등 9가지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서울시의 일방적 변경협약은 마포구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며 “마포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마포구의 소임을 무시하는 갑질행정과 다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은 즉각 무효화돼야 한다”라며 “투명하고 공식적인 재협의를 통해 마포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약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는 향후 서울시와 갈등이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물리적 실력 행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일일이 검사하는 방식으로 반입을 저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자회견 지속 개최, 주민 집회 등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성상 검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우리(마포구)에게 있다. 한 건 한 건 잘못된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오면 못 들어오게끔 막을 권한이 법률적으로 있다”라며 “기자회견도, 주민들이 시청 등에서 집회를 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구청장은 “뭐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법률적으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협약 변경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시 조례에 따라 관외폐기물 반입 시 시설 소재지 구청장 등과 ‘협의’를 거치면 되는데, 이 협의가 ‘자문을 구하는 것’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4월부터 마포구 관계자에게 총 5차례 협의 요청, 3차례 대면 협의를 거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의 반발에 대해 기존 입장과 큰 차이는 없다”라며 “별도로 시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지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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