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699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청년·미래세대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2028년 40%까지 하향 조정이 예정된 소득대체율을 43%로 일시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군복무크레딧을 12개월까지,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적용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을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정처는 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2048년으로 개정 전보다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개정 전보다 8년 연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금투자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추계 기간 평균 수익률이 1%포인트(p) 오르면 재정수지 적자 전환은 2055년으로 7년, 기금 소진은 2073년으로 8년 추가 연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급여 측면에서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으로 40년 가입 평균 소득자의 수익비는 1.7 이상, 20년 가입 평균 소득자의 수익비는 1.6 이상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수익비 변화는 세대별로 차이가 크다. 40년 가입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잔여 가입 기간이 얼마 안 남은 1970년생의 수익비는 3.79배에서 3.75배로 0.04배 하락에 그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2005년생은 3.52배에서 2.69배로 0.73배 하락한다. 20년 가입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1970년생은 수익비 변동이 없지만, 2005년생은 3.30배에서 2.46배로 0.84배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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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안에서 제시됐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노동계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빠져 청년·미래세대가 상대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아울러 예정처는 미래 가입자까지 고려할 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총 급여액의 현재가치(연금부채)는 6358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 중 보험료와 투자 수익으로 조달되는 비용을 제외한 추가 비용(미적립부채)은 1820조 원으로 추정했다. 법 개정 전보다 669조 원 감소한 규모다.
한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1800조 원을 웃도는 미적립부채를 추가로 줄이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후속 연금개혁이 시급하다. 정부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연금기금은 40년 뒤 소진되는데, 보험료율 추가 인상으로 기금 소진을 더 늦추거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급여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미적립부채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보험료·조세로 전가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며 “단기적으로 미적립부채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