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4시 표결

입력 2024-12-13 14:55 수정 2024-1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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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표결은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2차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달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2차 탄핵안에서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명시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내용 등은 빠졌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탄핵안을 쓰면서 계속 새로운 사실 발견되고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면서 (탄핵안 발의가) 연기됐다”며 “윤석열의 중요한 행태들, 내란 행위를 직접 지시한 게 발견돼서 보충하는 과정이 부득이하게 시간 걸렸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야당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재적 300명 중 범야권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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