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명태균’ 통화 추정 녹취 공개…“김영선 좀 해줘라”

입력 2024-10-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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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가운데 취재진이 몰려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가운데 취재진이 몰려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라면서 윤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통화로 보이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음성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그러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2022년 5월 9일 이뤄졌고, 그 다음 날인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라면서 “심지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또 다른 녹취에서는 명 씨가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가지고 전화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거야?’ (라고 말하니) 나는 했다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라면서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말하는 거야”라고 언급하는 것도 공개됐다.

해당 녹취에서 명 씨는 “끊자마자 바로 마누라(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어. ‘선생님, 윤상현(당시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유지 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면서 “여권 일각에서 김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단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수한 녹취에서 명 씨는 분명하게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라 했다”라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한다고 명씨 스스로 녹취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은 없었다”며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용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성 파일의 진위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진위 검증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보자 신원을 밝힐 수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원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통화 내용을 가지고 확인했고 오래 준비했다”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명 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내용에 대해 ‘물증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을 일거에 다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선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당연히 정지되고,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가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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