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무인데 '남자 11만 원, 여자 9만7000원'…성차별 채용광고 여전

입력 2023-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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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000건 중 811건 성차별 위반…고용부, 재적발 1개소 사법처리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게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1개월간 주요 취업포털에 게시된 1만4000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924건(6.6%)의 성차별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실제 성차별 위반은 811건(5.8%)이었다.

성차별 위반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 업체(78.4%)에 집중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특정 성별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특정 성별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였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 등 직무와 무관한 용모·키 등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별만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직종이나 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거나, 같은 직무에 남녀의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위반업체 중 2020년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이 종료된 577개소에 대해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에 대해선 법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 미혼 등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도 안 된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부는 모집·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만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4월~10월)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 4000개에서 2만 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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