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입력 2023-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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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검토…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재개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손보험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해선 분만수가를 현재의 3배로 인상한다. 특히 의사들의 필수과목 기피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처벌 특례를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높이되 비필수의료 보상을 낮춰 의사·의료기관의 특정 진료과목 쏠림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이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소에서 50~60개 내외까지 확출할 예정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기존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며,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이송·전원에서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의료기관 간 당직의사 진료과목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지역 내 특정 진료과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통일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도 높인다.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차원에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진료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한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특히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휴일 응급수술·시술에 대해서는 수가 가산율을 현행 50~100%에서 100~200%로 높이고, 분만 취약지에 대해선 분만수가를 최대 200%, 감염병 위기 시에는 300%까지 가산한다.

의료인력을 확보를 위해선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급여화보단 비급여 진료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비급여 이용과 실손보험료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사고처리 특례 등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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