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46% "본부서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

입력 2022-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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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경험비율 6.6%p↑...일부 기맹점주, 구입강요 거부로 불이익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가맹점주 절반 가까이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를 비롯한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구입강제를 강요받고, 구입강제 요구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주도 적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9일 편의점, 치킨, 한식, 커피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46.3%로 전년(39.7%)보다 6.6%포인트(p) 늘었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2.5%)‘ 등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의 계약유지기간이 짧을수록(2년 미만) 매출액 등 허위 정보제공 행위 경험이 많은 반면, 계약유지기간이 길수록(5년 이상)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행위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코로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는 등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로 전년(86.6%)보자 2.2%p 감소했다.

올해 조사 항목으로 추가된 물품 구입강제, 필수품목 현황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응답자 중 가맹본부로부터 물품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16.0%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30.0%) 업종에서 구입강제 강요 경험이 타 업종 대비 높았으며 특히 원부자재에 대한 구입강제가 많았다.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전체의 16%) 중 83.9%는 가맹본부로부터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이고,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은 78.5%로 나타났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p 증가했다.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와 사전협의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53.2%였다. 다만 가맹점주의 15.4%만 사전협의를 한다고 응답해 온라인 판매 관련 사전협의에 인식 차가 컸다.

본사에서 광고 및 판촉비 100% 부담 등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 정도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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