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입력 2022-11-30 15:04 수정 2022-1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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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10억 원대 손해배상금 원심 판결 깨져
“불법 집회‧시위라도 ‘과잉’ 진압 정당화될 수 없다”
大法 “과잉진압에 노조 대응은 정당해”…원심 파기

정리 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여기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장, 한상균 당시 쌍용차지부장이자 전 민주노총 위원장, 피해 당사자 등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2009년 쌍용차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장, 한상균 당시 쌍용차지부장이자 전 민주노총 위원장, 피해 당사자 등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2009년 쌍용차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 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행위는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섰다.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므로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은 13억여 원을, 2심은 11억여 원을 각각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 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쌍용차 사측은 이번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2심까지 노조가 3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됐으나 2016년 노사 합의로 취하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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