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입력 2022-10-07 17:54 수정 2022-10-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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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대마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내도 최근 잇따른 마약사범 적발에 마약 청정국 지위가 훼손된 가운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수천 명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리화나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이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을 뒤흔들었다”며 사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라도 마리화나를 사용했거나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선 안 된다”며 “이제는 실패한 접근법을 바로잡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낙인 효과나 인종 차별적 판결도 사면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종별로 마리화나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날 사면은 마리화나 단순 소지 전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타 마약을 소지했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을 생산ㆍ소지한 경우 등은 제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규제가 바뀌더라도 인신매매, 마케팅 또는 미성년자 관련 판매 제한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6500명 이상의 전과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도 마리화나의 법적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마리화나는 현재 미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입니다. 연방정부 법률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헤로인과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등급의 마약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별 상황은 다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37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며, 이 중 18개 주는 성인에 한해 오락용 대마초 사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마리화나의 의료용 사용을 점차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독일은 최근 완전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 중이고 체코도 지난달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마리화나에 엄격합니다. 일본은 1948년 ‘마리화나 관리법(CCA)’에 의해 마리화나 수입, 생산, 소유, 연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은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이후 올해 6월 9일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남용 사고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마가 들어간 음식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대마가 들어간 음식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경우 마리화나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운반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다만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르면 2024년부터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 보장 등을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ㆍ제조 수입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국내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달리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지 않았고, 대마 성분 의약품은 공무ㆍ학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귀난치질환자는 일부 허용된 대마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자기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자가치료 목적으로 국내에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만 휴대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복용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은 휴대하고 입국할 수 없어 환자의 치료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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