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입력 2022-09-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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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 전씨는 2021년 10월 8일(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협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인사규정 제27조(직위해제) 제1항 제2호, 제5호가 적용돼 2021년 10월 13일(수)자로 바로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언론을 통해 밝혀진 ‘직위해제 중인 피의자 전씨가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행적’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사에서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피해 역무원의 순직 추천 여부에 대해서 “산업재해 신청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요청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산업재해로 결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욱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유족의 대리인이 2022. 9. 21.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서류보강을 사유로 반려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은 서류가 다시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병욱의원실이 법조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사건의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순찰중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라도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산재를 인정한다. 2008년 병원에서 야간당직 근무를 서다가 퇴원환 환자가 찾아와 흉기로 찔러 사망한 간호사 유족이 제기한 산재보상 소송에서 산재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직위해제 상태의 피의자가 공사 내부망 접근이 가능했던 점과 과거부터 2인 1조 순찰 등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사건은 순찰업무 중 일어난 사건으로 순직처리가 당연하다.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빠른 결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순직과 특별승진, 재해보상금 지급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주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미흡 때문에, 역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동환경에 대한 특별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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