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재발 막자"…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입력 2022-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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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1366서울센터서 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과 간담회
내년부터 심리·법률·의료·동행 등 ‘스토킹 피해자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내년부터 출·퇴근길이 불안한 피해자를 위해 '동행서비스'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 시장은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 최초로 10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2곳(10명),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곳(4명)이다. 피해자들에게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의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호시설은 위치 추적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나 외출 등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출·퇴근길 조차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서비스도 제공한다. .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설명서)’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 수립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또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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