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동창생 살해…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2-09-24 1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동창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신이 운영하는 충남 공주 한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사실을 따져 묻다가 격분해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B씨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발견했고 아내를 추궁한 끝에 두 사람이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일교차 큰 봄날, 심혈관질환 주의보 [e건강~쏙]
  • 뉴욕증시, 美 GDP 호조·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다우·S&P500 사상 최고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0: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88,000
    • +0.67%
    • 이더리움
    • 5,079,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09,000
    • +5.54%
    • 리플
    • 887
    • +0.57%
    • 솔라나
    • 268,700
    • +1.05%
    • 에이다
    • 925
    • -0.43%
    • 이오스
    • 1,558
    • +2.97%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96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3,600
    • +3.65%
    • 체인링크
    • 27,260
    • -1.62%
    • 샌드박스
    • 989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