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22-08-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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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폐법' 약속
산업부, 내부 준비는 끝…산자위와 협의 상황
與, 아직까진 미비…갈등 생길 수 있어 우려
8월 중 과방위에서 김영식 의원 발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정부 논의를 거의 마쳤다. 국회 논의만 앞둔 채로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국회 내부에선 법안이 논쟁 소지가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폐법 추진을 위한 내부 준비를 얼추 마무리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고준위 방폐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발표하고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4개 분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추진에 노력하는 중이다.

고준위 방폐법은 윤 대통령이 원전 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내걸면서 부수 항목으로 내건 내용이다. 원전 발전에 사용했던 우라늄 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하는데 국내의 고준위 방폐물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폐장은 따로 있지 않고, 중저준위 방폐장만 있다.

산업부는 관련 법안의 얼개를 갖추고 발의 준비만 남겨놓은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것들은 정리가 좀 됐다"며 "여당 쪽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위 간사실, 의원실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어느 의원이 발의할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바탕으로 보완한 내용을 새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법안 발의 자체가 가장 큰 난관인 만큼, 기존에 이미 발의했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 산자위 한 의원은 통화에서 "산자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법안 내용은 아직 못 봤다"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 안다"면서도 "(산자위에선) 공론화를 하기 위해 뭐라도 좀 있어야 단추를 풀 수 있어서 준비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꾸준히 추진 중이지만, 여당 의원들로선 지역 여론을 고려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앞서 중저준위 방폐물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점을 우려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산자위가 아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먼저 발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이란 이름을 걸고 공청회를 진행했고, 8월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당 지도부에도 전달이 됐고, 당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법안과 해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이다. 산업부는 방폐물 관리기금을 통해 처리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기에 법안 발의 후 국회 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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