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입력 2022-08-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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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 수습ㆍ복구 지원방향 마련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집중호우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료제공=영등포구)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집중호우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료제공=영등포구)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돼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 최장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별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비해 마련된 지원 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이재민·일시대피자에 대해 귀가 전까지 주민센터‧학교체육관‧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해 제공한다.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건설・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하고,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원기간은 6개월~2년이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대책비 748억 원을 활용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전 업체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도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아울러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또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최대 이동전화 1회선 당 1만2500원·유선전화 월요금 100%·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을 추진하고,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2.0%(고정)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1.9%(고정)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도 1년 만기 연장해준다. 여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추진한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자체장의 피해사실을 확인을 거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을 준다.

정부는 또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의 조치도 취한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 보험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해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지원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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