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입력 2022-07-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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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플랫폼 정책협의체 출범…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앞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던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과 자율규제 방안의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 규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 상생협약,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 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하고, 부처 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한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인공지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4개 분과로 구분하고, 이른 시일 내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한다. 각 분과는 주관 부처의 책임하에 자율규제를 추진하되, 민·관 협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한 기재부 주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협의체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모든 플랫폼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가 원 보이스(One-voice)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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