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시피‧플로리다주도 낙태제한법 발효

입력 2022-07-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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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낙태 금지‧제한법 두고 있는 13개 주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자동으로 발효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낙태권 인정 요구 시위가 한창이다. 뉴욕/신화뉴시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낙태권 인정 요구 시위가 한창이다. 뉴욕/신화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남부에서 낙태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1일 발효를 앞두고 6월 30일 판사가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던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법이 이날부터 다시 발효됐다.

주 검찰총장의 항소로 다시 효력이 생겼다. 해당 법은 올 봄 낙태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이날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낙태제한법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주 내 유일한 낙태시술소의 요청이 기각됐다.

미시시피주의 낙태제한법은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법 집행기관에 보고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2007년 통과됐다.

해당 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자동으로 발효되는 법으로 미시시피를 포함한 13개 주가 이 같은 조건부 낙태 금지·제한법을 두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지난달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로 결정권이 각 주로 넘어가면서 법 이행을 막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미시시피주 낙태시술소를 변호하는 힐러리 슈넬러 생식권리센터(CRR) 소속 변호사는 “지금 당장 낙태가 필요한 미시시피주 사람들이 늦기 전에 시술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공황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누구도 그런 두려움 속에 살도록 강요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변화가 없다면 해당 낙태시술소는 6일 문을 닫는다.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도 주 대법원에 낙태제한법 시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루이지애나주의 낙태제한법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지만 루이지애나주 북부 낙태시술소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행이 멈춘 상황이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5일 기준 웨스트버지니아, 앨라배마,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등 최소 8개 주에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가 금지됐다.

테네시,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아이다호 등 5개 주에서 금지가 임박했고, 켄터키, 루이지애나, 유타, 애리조나 등 4개 주에서는 법원이 이행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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