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MW' 공소장 보니…'늑장리콜’ 검찰은 왜 국토부·경찰 판단과 달랐나

입력 2022-05-27 16:53 수정 2022-05-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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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된 결함 인지 시점, 문제 보고시인가? 원인규명 파악시점인가?
결과적으로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와 독일 본사 및 직원 혐의 없음 결론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BMW그룹코리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BMW그룹코리아)

차량 화재 등 위험을 알면서도 결함 사실을 은폐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이 최근 기소된 가운데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늑장 리콜'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경찰과 검찰간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토부와 경찰은 늑장 리콜로 문제가 있다고 본 반면, 검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와 독일 본사 법인 및 직원들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실 고지하지 않고 감식 피했다”…BMW코리아 직원들, 결함 은폐
BMW코리아 묘한 리콜 시점…검찰vs국토부‧경찰 다른 판단

27일 이투데이가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단독 입수한 BMW 공소장과 김효준 전 대표 등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BMW코리아 직원들이 자동차의 결함을 언제 인식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화재 발생 사실을 B,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B는 제품문제로 추정되므로 신속한 고객 협의가 필요하다는 고객대응 담당자에게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 유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지시하며 피고인 D에게 본건 조사 지원을 지시하고 이후 피고인 A는 서비스센터 정비담당자에게 고객이 화재로 인식하고 있으나 화재가 아닌 일반 차량 고장으로 알게끔 유도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부분이다.

또 “피고인들은 공모해 본건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 해당 차량의 운전자 이○○에게 부품 보증기간을 연장해준다며 해당 차량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외부 기관의 감식 등을 피하며 결함을 은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반면, 검찰은 BMW코리아의 늑장리콜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장에도 늑장리콜 관련 내용은 없다. 앞서 경찰과 국토교통부가 BMW코리아의 늑장 리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조사한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2차 리콜이 늦어졌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2018년 12월 결과 보고서에서 “2차 리콜대상 차량의 경우 1차 리콜 대상차량과 동일엔진·동일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BMW코리아는) 이와 같은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정조치가 3개월여 지체된 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도 이같은 내용을 인용하며 “1차 리콜 시 대상 차량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시정조치가 3개월여 지체됐다”고 봤다. 경찰은 BMW코리아의 리콜 권한 여부에 대해 “BMW코리아도 관계 당국과 협의해 안전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며 “BMW AG(독일 본사)에 모든 권한이 있고 BMW코리아는 결정에 따를 뿐이라는 주장은 결함 사실 은폐에 대한 책임을 BMW AG로 전가하고 리콜에 대한 책임관계를 불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논점을 흐려 궁극적으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진술”이라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결함과 관련해 2018년 7월 26일 1차, 같은 해 10월 19일 2차 리콜을 실시했다. BMW코리아가 문제를 인지한 시점과 리콜 시점에 간극이 있어, 당시에도 '늑장리콜', 즉, 시정조치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화재 사고 위험을 감지했음에도 BMW코리아가 리콜을 미루며 또 다른 피해를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왜 ‘늑장’이 아니라고 봤나

김효준 전 대표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검찰이 늑장리콜이 아니라고 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검찰은 “2018년 4월 19일 BMW코리아는 본건 화재가 발생하는 B47, N57 엔진이 장착된 일부 차량의 EGR을 교체하는 취지의 환경부 리콜을 실시했다”며 김 전 대표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가 없다고 봤다.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에 대한 해석도 BMW 측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설계, 제조, 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BMW 측은 ‘결함’이 ‘일정한 부류의 동종 차종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띠는 문제현상이 발견된 경우 공통된 원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현상이 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결함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고, 공통 원인이 규명됐을 때를 인지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원인을 규명한 직후 리콜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리콜을 실시하기 위해 단순히 차량 문제를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부분에 원인이 있는지 규명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BMW코리아가 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다소 어려웠고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주 원인을 파악하고 규명한 단계가 BMW코리아의 리콜 직전에 이뤄졌던 점 등을 미뤄볼 때 리콜이 늦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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