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이근...“살아 있어 미안” 근황 업로드

입력 2022-05-25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이근 인스타그램)
▲(출처= 이근 인스타그램)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유튜버 이근 씨가 현지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부상 후 근황을 알렸다.

이 씨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루머와 비판 여론을 겨냥한 듯한 내용의 글을 연달아 게시했다.

▲(출처= 이근 인스타그램)
▲(출처= 이근 인스타그램)
이 씨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보이는 다른 군인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그동안 내 욕 열심히 했냐? 아직 살아 있어 미안하다”는 글을 썼다. 또 캔에 든 식량을 든 사진을 올리면서 “그래…. 폴란드 호텔 조식으로 생각해서 먹자”라고도 했다.

최근 부상 소식을 전한 이 씨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뒤 우크라이나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이 씨의 유튜브 채널 ‘록실(rokseal)’ 측은 22일 이 씨가 자기공명영상(MRI) 기계에 누워 검사받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출처= 이씨 유튜브 ‘ROKSEAL’)
▲(출처= 이씨 유튜브 ‘ROKSEAL’)
록실 측은 “이근 대위님의 주치의는 부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집중 치료와 몇 달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근 대위님은 병가를 내고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근 대위님은 부상을 회복한 뒤 한국 정부의 허락 하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도 “이 전 대위는 곧 복무를 재개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러 올 것”이라며 “우리는 그가 빨리 회복해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씨가 한국에서 치료를 마치고 뜻대로 우크라이나에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이씨는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체류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3월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은 열흘 만에 귀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73,000
    • +0.09%
    • 이더리움
    • 5,086,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15.55%
    • 리플
    • 883
    • -0.67%
    • 솔라나
    • 262,400
    • -2.09%
    • 에이다
    • 925
    • -1.8%
    • 이오스
    • 1,509
    • -1.37%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96
    • +0.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1,800
    • +4.77%
    • 체인링크
    • 27,820
    • -1.38%
    • 샌드박스
    • 981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