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부, 쌈짓돈 전락했던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입력 2022-01-25 16:06 수정 2022-01-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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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와 국립대가 일부 직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학생지도비를 간부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본지 <[단독]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가닥’>기사 참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관련 특정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교연비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결과 교육부는 총 3530명(중징계 33, 경징계 82, 경고 702, 주의 2713)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행정상 조치 112건(기관경고・기관주의 68, 개선 4, 통보 40), 재정상 조치 100건(회수 39억 5000만 원)을 처분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학생지도영역 지급대상에서 대학 사무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직원 등 고위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대학 국장은 대개 2급(이사관)으로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과장은 4~5급(서기관~사무관) 공무원이다.

또한, 교연비 운영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 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 허위‧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최대 다음 연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환수 기준을 강화해 허위‧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부당 수령액뿐 아니라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할 예정이다. 교연비 관련 정보공개 항목도 확대하고, 공개시기를 매년 5월 말까지로 명확히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사항이 2022학년도부터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번 달 대학에 안내하고,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학생지도비는 과거 기성회비에서 일괄 지급하던 교직원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이나 교내 안전지도 활동 등 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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