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김건희 녹취록’ 방송 전 ‘불법 개입’한 국민의힘 의원들 고발”

입력 2022-01-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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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MBC 노조가 자사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 금지를 요구하며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집단적 행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보고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19일 노조 특보를 통해 밝혔다.

노조가 예고한 고발 대상은 김기현 원내대표, 박성중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항의 방문에 동참한 원내대표단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다. 노조는 이들이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에게 경고와 협박성 주문을 자행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14일 오전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를 항의 방문해 박성제 사장 등을 면담했다. 이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보도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방송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은 ‘항의’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편성에 개입하고 방송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였다”며 “방송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도 불법성을 운운하며 ‘방송 불가’를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집단행동은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방송 전 보도 개입은 헌법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원내대표가 항의 방문을 위해 의원들에게 공지 문자를 돌린 것과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항의 방문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 녹취파일을 전달한 점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단과 과방위·문체위 전원에게 긴급 공지 문자를 뿌려 다음 날 아침 9시 30분까지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버스를 타라고 했다”며 “부적절한 ‘동원령’”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박성중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파일이 담긴 USB를 보도본부장에게 직접 건네며 지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송해 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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