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3월 종료 원칙…방역상황 등 고려할 것”

입력 2022-01-19 10:44 수정 2022-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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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2년간 만기 연장 및 유예 조치 대출 272조원
고 위원장 “금융시장 건전성 관리도 만전 기할 것”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은 19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은 272조2000억 원(2000년 4월~2021년 11월)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만기연장 258조2000억 원 △원금 유예 13조8000억 원 △이자 유예 2354억 원이다.

고 위원장은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라며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잠재부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금융시장 및 산업의)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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