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력 2022-01-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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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50만원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 주식과 동일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용자 보호 초점"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 통해 전액 환수"
"컨트롤타워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770만 코인러를 겨냥한'가상자산 공약'을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인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조정해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며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지금은 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서 (거래가) 이뤄지는거고,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거래 기반 구축이 우선"이라며 "그 이후 시간을 두고 세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 또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전적으로 공신력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발행한다면 투자 위험이 현격히 줄 수 있다"며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더 왕성히 거래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이라면 정부가 이를 억누르기 보단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한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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