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붕괴 사고에 ‘아이파크 이름 빼주세요’...아파트 명칭 둘러싼 분쟁

입력 2022-01-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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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의 브랜드 아파트 ‘아이파크’ 관련 커뮤니티 투표. (커뮤니티 캡처)
▲HDC현대산업개발의 브랜드 아파트 ‘아이파크’ 관련 커뮤니티 투표. (커뮤니티 캡처)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브랜드명은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는 연구결과로도 증명이 됐는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아파트 브랜드가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위 브랜드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70.9%, 하위 브랜드의 가격상승률은 37.4%로 조사된 것이다.

소비자들이 아파트 브랜드명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 명칭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아이파크’ 떼 달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도 시공사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13일, 14일 이틀 동안 전국 65개의 모든 공사 현장의 작업을 멈추고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이름에서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명을 빼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 커뮤니티에서는 아이파크의 브랜드 적합도를 묻는 투표가 진행됐는데, ‘부실공사 이미지로 기피하는 브랜드’라는 대답이 83%를 넘기기도 했다.

아파트 이름 변경 요구, 일반적으로는 ‘집값’ 때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최근 터져 나오는 ‘아이파크’ 이름을 빼자는 주장은 안전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지만, 일반적으로 브랜드 아파트 요구는 ‘집값’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인지도가 높은 특정 브랜드 아파트를 통해 집값 상승을 노리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한국리서치와 실시한 ‘2021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GS건설의 ‘자이’가 1위, 삼성물산의 ‘래미안’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의 경우 같은 지역에서도 집값 차이 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시공사를 이미 선정한 서울 노량진4구역(시공사 현대건설)은 기존 브랜드인 힐스테이트 대신 고급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붙여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재개발조합 측은 인근 단지에는 다른 회사 최고급 브랜드가 붙는다며 이를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은 디에이치는 서울 강남, 여의도, 용산의 한강변 아파트에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이름에 ‘지역명’ 바꾸려고 법정 다툼까지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정문. ‘목동센트럴 롯데캐슬’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정문. ‘목동센트럴 롯데캐슬’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아파트 브랜드 대신 아파트 이름에 들어가는 지역명을 바꾸기 위해 법정 다툼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서 판결을 내렸다.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명칭을 ‘목동센트럴 롯데캐슬’로 바꾸기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지난 2020년 양천구청에 명칭 변경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양천구청은 해당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신월동인데 목동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2021년 2월 주민들은 인근 신축 아파트들이 신월동, 신정동 소재임에도 이름에 목동을 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명칭 변경 거부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단지가 목동과 먼 거리이고, 행정구역도 목동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이를 승인할 경우 선호도가 높은 ‘목동’이 아파트 이름에 무분별하게 쓰여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며 2020년 시작된 이름 변경 논란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 동의로 이름을 바꾼 뒤 아파트 정문에 ‘목동센트럴 롯데캐슬’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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