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입력 2021-12-07 06:00 수정 2021-12-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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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뮤직카우 홈페이지
▲출처=뮤직카우 홈페이지

뮤직카우의 광고 안내 문구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투자자가 투자 원금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내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6일 이투데이가 법조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뮤직카우의 각종 매체를 통한 일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거짓·과장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이 고지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바와 같이 법조계는 상품에 관한 중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 은폐해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부당 표시ㆍ광고로 볼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먼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고 안정적 투자라고 광고한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저작권료 분배 이익만을 제시해 일부 정보를 은폐ㆍ축소한 기만성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시세변동으로 손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음원의 옥션 낙찰가와 마켓 판매가가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처음 매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처분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인기 곡 롤린은 지난 9월 1일 종가 기준 131만5000원을 달성했으나 이날 49만 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롤린의 청구권을 꼭대기에 서 산 소비자는 두배 넘는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연 수익률 8.7%’, ‘연 10%대 수익’ 문구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처음 매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보유하는 동안 시세변동으로 손해가 가능하다.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 중 배당 이익인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8% 수익이 가능해도 실제 투자한 전체 금액은 연 8%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수익률이 투자자가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얻은 모든 금액을 고려한 총 수익률을 일컫는 만큼 광고 문구는 사실과 다른 셈이다. 뮤직카우가 운영 중인 옥션은 애초에 저작권료 수익의 8%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보통 광고내용을 신뢰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과 같은 새로운 대체투자 상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만큼 문구를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수진 법무법인 정솔 변호사는 “일부 광고에는 연 8%의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내용과 연수익률이 적금의 9배에 달하고 10%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표시되고 있다”며 “수익률 조건에 대한 정보를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은폐한 광고로서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리효과를 통해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구도 과장됐다는 분석이다. 뮤직카우는 자사 홈페이지 투자전략 안내화면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월복리 8% 수익률로 매달 100만원씩 투자 시 6년5개월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 중이다. 또 월복리 8% 수익률로 5000만 원을 일시 투자한 후 매월 100만 원을 적립 투자하면 3년 안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 중이다. 그러나 이 또한 소비자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입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처분할 때만 가능한 허술한 계산이란 지적이다.

‘저작권료청구권’ 대신 ‘저작권’ 거래 플랫폼으로 광고를 진행해 혼동을 초래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뮤직카우와 자회사 뮤직카우에셋간의 금전 지급청구권에 불과한 만큼 실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과장광고 논란에 대해 뮤직카우는 오히려 ‘축소 광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는 수익이 더 나옴에도 ‘시장 과열’을 우려해 규모를 줄여서 광고했다는 의미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지난달 한국재무관리학회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학술연구 자료에 따르면 음악 저작권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금, 채권, 주식 등 주요 자산 보다 높았다”며 “음악 저작권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35.86%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국내 주식 10.18%, 해외 주식 5.45%, 금 11.09%, 달러 1.65%로 집계됐다.시세 차익으로 인한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전 고지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제도권안에 속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 대표는 “제도권 안에 없어 현행법 보호가 안되고, 결국 85만 명의 회원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 혁신 금융으로 지정되면 신탁 문제도 풀고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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