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먹통’ 보상은 어떻게?…KT 약관엔 “3시간 이상 피해 입어야”

입력 2021-10-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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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T 홈페이지 캡처)
(출처=KT 홈페이지 캡처)

KT의 ‘인터넷 먹통’ 사태에 대한 원인 조사가 벌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KT가 고시한 피해보상 기준 시간이 3시간으로 확인되면서 피해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법에 따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KT 이용 약관에 보상 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준에 따라 보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가 정한 손해배상 기준이 ‘3시간’인 만큼 피해 보상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KT 5세대(G) 이동통신 이용약관을 보면 “이용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명시한 상태다. 또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등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IP)TV 등 전 서비스가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뒤 KT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준을 엄밀히 적용한다고 하면 이용 약관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과거 KT 아현국사 화재 발생 시 이용약관과 별개로 보상한 사례가 있어 그 부분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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