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국회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남성 체포·강남 공사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 外

입력 2021-10-19 10:33 수정 2021-10-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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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폭발물 설치했다” 허위신고한 남성 체포

국회의사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한 남성 A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인천 강화도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허위 신고라고 밝혔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확인한 결과 국회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경 한 의원실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국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당신 의원실만 알려주는 것”이라고 전화한 뒤 끊었다.

의원실 비서는 국회안전상황실에 이 내용을 알려 상황실 근무자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투입돼 폭발물을 수색했습니다.

공사 현장서 크레인 하역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추락사

서울 강남구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B 씨가 크레인에서 공사 자재 하역작업을 하던 중 지상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이 흔들리면서 B씨가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유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서 외국인 29명 부정행위로 적발

이달 치러진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외국인 응시생 29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습니다.

19일 시험을 주관한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이달 18일 서울 강동구의 한 학교에서 실시된 TOPIK 시험에서 외국인 29명 등 총 31명의 부정행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라는 감독관의 요구에 불응하고 규정상 소지할 수 없는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정행위자 31명 중 29명은 외국인으로, 중국인 13명·베트남인 9명·카자흐스탄인 2명·일본인 2명·몽골인 1명·이집트인 1명·영국인 1명 등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적발된 31명 중 1명을 제외한 30명이 시험 본부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이들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이들의 시험 결과를 무효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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