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재테크] K-OTC가 핫하다던데...투자는 어떻게 하지?

입력 2021-10-16 09:00 수정 2021-10-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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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 종가 기준(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10월15일 종가 기준(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는 세제혜택과 함께 유망기업들의 상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의 시가총액은 지난 해 말 17조437억 원이었지만 전날 종가 기준 29조3819억 원으로 올해만 72.39%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26일 처음으로 20조 원대를 넘어선 후 9월 초까지 21~22조 원대를 오갔지만 한달여만에 시가총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 9월 이후 코스피 지수가 5.76%, 코스닥 지수가 4.54%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대금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9년 40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51억5000만 원, 올해 60억 원으로 늘었다.

K-OTC의 15일 종가기준 시가총액 1위 종믁은 지난 달 13일 상장한 두올물산이다. 상장 당시 535원이었던 주가는 한달여 만에 7만6700원까지 올랐다. 142배가 넘는 상승률로 전체 시장의 25.72%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 급등 배경은 최대주주인 두올물산홀딩스와의 합병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27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될 경우 기존 두산물산홀딩스 주주들은 합병기일인 12월3일 기준으로 두올물산의 주식을 1대 1 비율로 배분받는다.

두올물산에 이어 SK에코플랜트가 2조7955억 원으로 시총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세메스가 1조6684억 원으로 3번째 위치해 있다. 넷마블네오, 포스코건설, LS전선, 롯데글로벌로지스, 삼성메디슨 등 익숙한 기업들도 시총 상위 자리에 올라 있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한 장외 주식시장이다. 국내 장외 주식시장은 크게 K-OTC와 한국거래소의 KSM, 38커뮤니케이션즈,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의 사설 시장이 있다.

장외 시장은 일반 주식 시장과 달리 원하는 종목을 선정한 후 매수 혹은 매도자를 직접 찾아 가격과 수량을 협상해야 하고 이에 따라 주식과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K-OTC와 KSM의 경우 주식과 마찬가지로 HTS 등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KSM의 경우 거래량이 극히 적은 반면 K-OTC는 꾸준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K-OTC는 한국의 주요 장외 시장 중 투자자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시장으로 꼽힌다. 장내 시장인 코스닥과 거의 유사한 거래 방식을 가지지만, 가장 큰 차이는 코스닥이 경쟁매매 방식인 점과 달리 K-OTC는 상대매매 체결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복수의 매도자와 복수의 매수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경쟁매매 방식과 달리, 상대매매는 1대1로 가격이 일치되는 경우에만 거래가 체결된다. 코스닥에 비해 적은 상장 주식수와 더불어, 이러한 매매 방식으로 K-OTC는 코스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다.

K-OTC에 거래되기 위한 방법은 2가지인데, 등록기업부와 지정기업부가 그것이다. 등록기업부의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하는 비상장기업을 의미하고, 지정기업부는 기업의 신청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한기업을 뜻한다.

등록기업부의 경우 정기공시 이외에도 수시공시, 조회공시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정기업부의 경우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지만 따로 수시공시나 조회공시 등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등록기업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이 까다롭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공시를 통해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정기업부의 경우 절차는 좀 더 간단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시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K-OTC는 장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이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소액주주 여부, 보유기간 1년 이상/미만, 중소기업/중견기업 여부 등에 따라 22%(지방소득세 포함)~33%가 부과된다.

2018년부턴 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도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되지 않도록 변경됐다. 최근 K-OTC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배경 중 하나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인데, 장내, 장외, 해외 주식을 가리지 않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총합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예정이다”면서 “장외주식의 비과세 범위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장내 주식과 비과세 범위를 공유할 수 있다면 장외주식 시장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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