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대검 수뇌부 개입 증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

입력 2021-10-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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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뉴시스)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기소와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모두진술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부당하다"며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2019년 3월 자신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최근 제출했다"며 "이는 이번 사건에 대검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음을 확실하게 만드는 물증"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하지만 수사팀은 봉 전 차장검사를 대면조사하면서 문자메시지가 담겨있는 휴대폰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제출 시기를 옮겨 적는 수준에서 그쳤다"며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의 진정성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일 자료 중 삭제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격앙되어 코를 훌쩍이기도 했다.

검찰 측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냐"며 "팀을 해체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게 해놓고 미진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반발해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이 부부장검사, 이 전 비서관, 차 연구위원이 차례로 모두진술을 하고 마무리됐다. 2차 공판은 11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부부장검사와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의혹을 받는다.

차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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