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4.8배 급증…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입력 2021-09-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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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부처들이 내놓았던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10년 새 4.8배 급증했다.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2012년 1829건에서 2020년 1만2139건으로 6.6배 이상 늘었다.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4만598건(67.6%) △망치질 2588(4.3%) △가구 2224건(3.7%) △문 개폐 1184건(2%) △가전제품 1699건(2.8%) △악기 927건(1.5%) △기타 1만841건(18.1%) 등이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들은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해 연말이 돼야 끝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에서야 발의돼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다.

조 의원은 건설 이전에 층간소음을 방지한 설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층간소음 방지 설계의 타당성을 심의 항목에 포함하는 건설사 유인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층감소음 방지는 결국 비용과의 싸움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층간소음 방지 인정구조를 활용하는데 머무는 현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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