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같은 ‘문어발 확장’ 감시 강화…연말 기업결합 심사 대상 확대

입력 2021-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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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발표 전망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투데이DB)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문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당장 올해 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며,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밀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연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규정 상 기업결합 심사는 자산·매출 등 회사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면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콘텐츠·SNS 등의 월간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 원 넘게 주고 인수할 때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성급한 규제가 기업의 혁신 성장을 막는 일은 경계하겠단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섣부르게 기준을 강화해서 (결합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오히려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해 내달 발표할 전망이다. 이 지침은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평가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플랫폼별 특성에 맞게 앱 다운로드 수, 앱마켓 선(先)탑재 비율, 페이지 뷰 등도 종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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