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 무는 소송전' 뉴타운 해제 후유증 겪는 장위15구역

입력 2021-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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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7-2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추진 좌초되며 사업장·지자체 잇단 소송전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5구역이 내홍을 겪고 있다. 무리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개발 사업이 좌초됐다가 부활한 사업장과 그사이 생긴 가로주택정비사업(도로망을 유지한 채 도로망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 사업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다. 지자체가 되레 혼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서울시와 성북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장위15구역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할지 주민 의견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15-1구역을 15구역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

분란이 생긴 발단은 2018년 장위15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다. 당시 서울시와 성북구는 재개발을 계속 추진할지 묻는 주민 의견 조사에서 찬성률이 50%에 못 미친다며 장위15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장위15구역 주민 일부는 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서울행정법원은 주민 손을 들어주며 의견 조사를 다시 하라고 판시했다. 2심과 3심도 주민 승소로 돌아갔다. 덕분에 장위15구역은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 3월로 정해졌던 장위15구역 정비구역 일몰 기한(진척이 없는 사업장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 현재 장위15구역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걷는 중이다.

장위15구역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이 몇몇 토지주는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했다. 무산된 재개발 대신 소규모로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2019년 조합을 만들고 지난해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문제는 장위15구역이 부활하면서 재개발 사업과 가로주택 사업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로주택사업조합 측은 장위15구역에서 가로주택사업 구역을 제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 구역까지 포괄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검토 중이다. 가로주택사업조합 관계자는 "사업 속도가 맞으면 같이 갈 수 있지만 그쪽은 조합도 아직 설립 못 했다. 조합까지 만든 우리보고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성북구도 싸움에 휘말렸다. 가로주택사업 조합은 최근 성북구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지만, 성북구는 재개발 조합 설립 여부를 지켜보자며 심의를 미루고 있다. 가로주택사업 구역을 재개발 구역에서 뺄지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될지 정해진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가로주택사업 조합이 주민 의견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재개발 사업 재추진 여부를 확실히 하자는 의도다. 가로주택사업 조합 측은 "구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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