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도주 보름 만에 검거

입력 2021-07-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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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 씨가 도주 보름 만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검거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천지법은 유 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다른 사기 혐의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유 씨는 다시 구속될 예정이었다. 재수감 위기에 처하자 유 씨는 도주를 감행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유 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종적을 감췄다.

인천지법은 유 씨가 잠적하자 13일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검거팀을 꾸리고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추적에 나섰다.

한편 유 씨는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전국 공사 현장의 간이식당(함바)을 독점해 함바왕으로 불렸다. 그는 2012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는 등 뇌물공여와 사기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2014년 처남·사촌과 공모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8900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지법에서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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