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입력 2021-07-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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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A 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 한 지자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 A 씨가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기인사 일정상 사직원 제출에 관한 기한을 엄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2020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전국 법원에 공문으로 통지했다. 그러나 A씨가 일하던 안양지원은 이를 소속 법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A 씨는 “신청 기간과 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 통보하면서 ‘소속 법관들에게 알려줄 것’도 공문에 명시해 통지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맞섰다.

1심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는 안양지원장이 통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마땅히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소속 직원 전원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불이익을 A 씨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에는 다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을 갖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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