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입력 2021-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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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를 소지죄로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직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가슴, 성기 등 사진과 동영상 162개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직접 제작을 지시한 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음란물 제작·배포죄’와 ‘음란물 소지죄’를 모두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에게 두 범죄를 모두 적용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작 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행위는 영상 ‘제작’ 행위와 구별되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고 별개의 위험이 추가로 발생한 이상 불가벌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피해자가 A 씨 지시에 따라 자신의 핸드폰에 사진 등을 촬영·저장했을 때 ‘제작’ 범행이 이뤄졌고, A 씨가 이를 전송받았을 때 유통 등 위험과 함께 ‘소지’ 범죄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소지죄는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작·배포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소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며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했다면 이는 제작·배포죄와 별개의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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