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1-06-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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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에 참여할 위원 다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옛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헌재는 징계 처분이 아닌 징계위 구성만으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해임·면직·정직 등의 징계 처분 전에 이미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으로 집행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서는 권리 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적법 요건을 충족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직무 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그 처분에 이르기 전까지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구제 수단을 밟을 수 없고, 이전 단계에서 훼손된 정치적 중립성이 항고 소송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후에 있었고 그에 대한 항고 소송에 제기돼 법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해도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직접성을 집행 행위의 존재를 이유로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논리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장에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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