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맞아?" 지하철서 담배 피우고 폭행까지…현행범으로 체포

입력 2021-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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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의 한 지하철 객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승객은 다른 승객의 제지에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에는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에서 남성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에 주변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은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차에서. 담배피시면 어떡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A씨가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이 남성은 담배가 들린 A씨의 손을 계속해서 밑으로 내리며 말렸다. 그러다 결국 "지금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면 어떡하시는 거예요"라는 말과 함께 A씨가 손에 든 담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에 A씨가 새로운 담배를 꺼내려고 하자 이 남성은 "나가서 피셔야지"라고 재차 경고했다.

침묵을 지키던 A씨는 "제 마음이잖아요"라고 응답했고 남성은 "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잖아요"라고 맞대응했다. A씨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되물으며 라이터를 이용해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이를 제지하던 남성은 "그게 아니죠. 공공장소잖아요"라며 다시 말렸고 이에 보다 못한 또 다른 남성 승객이 함께 A씨를 말렸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한 남성을 향해 "XX 도덕 지키는 척 한다. 진짜"라면서 "XX 꼰대 같아 XX. 나이 X먹고"라며 욕설을 날렸다.

이어 열차가 다음 정차역인 수유역에 다다르자 제지하는 사람들에 이끌려 문쪽으로 이동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지하철에서 내린 뒤에도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두 사람은 수유역에 내린 뒤에도 실랑이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7일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전동차 내 흡연은 서울교통공사 소관이이어서 A씨에게는 폭행 혐의만 적용됐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와 관련해 "철도안전법이나 감염예방법에 의해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이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회 적발시 30만 원, 2회 적발시 60만 원, 그 이상은 9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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