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中企에 인건비 최대 900만 원...28일부터 접수

입력 2021-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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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청년(15~34세)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접수가 28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14일 시행 공고하고,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중되는 있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정부가 채용 근로자 1인당(최대 3명) 월 75만 원의 인건비를 최장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달 말 종료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고용보험 가입자)가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보다 증가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올해 1월 15일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 6개월간의 고용유지일(7월 14일)을 충족했다면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 하나라도 지원받고 있으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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