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입력 2021-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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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분묘 이전에 대해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사가 B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사는 2013~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매입했다. 이 토지에는 B 종중이 수호·관리하는 14기의 분묘들이 설치돼 있었다. A 사는 분묘를 철거하거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동산 전 소유자들과 종중 사이에 분묘 이장 합의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중종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A 사와 종중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분묘기지권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인정되는 지료지급의무를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종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은 인정되지만 토지 사용료는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본 법리에 따라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A 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지료의 액수를 심리하고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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