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입력 2021-05-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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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할 수 있는 가족' 유무 기준 삭제…올해 15.7만 가구 지원 전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올해 1∼4월에만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연말까지 9만5천000가구가 신규 수급 대상에 추가되면서 올해 총 15만7000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11월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을 주저했던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생계급여 17만6000명, 의료급여 7만4000명, 주거급여 73만5000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이내 직계 혈족 가구가 1억 원이 넘는 소득이 있거나, 9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생계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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