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킥보드 탄다…캠페인 나선 업계

입력 2021-05-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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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이 강화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도(인도)에서 주행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 2인 탑승은 할 수 없으며 횡단보도 주행도 해선 안 된다. 아울러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이 강화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도(인도)에서 주행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 2인 탑승은 할 수 없으며 횡단보도 주행도 해선 안 된다. 아울러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모레인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따라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법이 강화하는 만큼,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도 새로운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이들은 면허를 등록하고 안전 운행을 독려하는 자체 캠페인에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소속 기업들과 함께 PM 이용자 면허 인증을 독려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개정된 법률 시행에 따라 면허 보유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프로모션 등 이벤트를 통해 면허 취득과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PM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PM 이용자들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로 이용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3세 미만이 운전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가 탑승 시엔 범칙금 4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PM 기업들은 면허 인증을 기기 이용의 필수 절차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각 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면허를 인증하면 할인 쿠폰이나 헬멧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올룰로(킥고잉)는 6월 29일까지 면허 인증 캠페인을 진행한다. 기존 면허 보유자는 12일까지 면허를 인증하면 3000원 쿠폰을 지급하고, 킥고잉 이용을 위해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고 인증한 올해 4월 이후 면허 취득자의 경우 7000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빔모빌리티코리아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신규 면허 취득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8000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씽씽’을 운영하는 피유엠피는 12일까지 면허를 등록한 모든 이용자에 1000원 쿠폰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씽씽 안전 헬멧을 지급한다.

알파카 서비스를 운영하는 매스아시아는 13일까지 신규 가입 회원과 면허 인증을 하지 않았던 이용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면허를 인증한 이용자에게 500~1만 원 쿠폰을 무작위로 지급한다.

지쿠터를 운영 중인 지바이크는 5월 31일까지 면허 캠페인 프로모션을 통해 기존 면허를 인증한 이용자에 1000원 쿠폰을, 신규 면허 취득자에 원동기면허 필기 시험비 전액에 해당하는 8000원 이용쿠폰을 각각 지급한다.

이 외에도 상세한 캠페인 콘텐츠는 각 사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PMA는 “면허를 포함해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함께 홍보하며,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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