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

입력 2021-05-09 13:06 수정 2021-05-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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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5.14.  ppkjm@newsis.com (뉴시스)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5.14. ppkjm@newsis.com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시세에 맞춰 전환 가격(임차인이 사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드는 비용)을 구하도록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제도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분양 전환 단지마다 일어나는 법정 다툼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공공임대주택 임대 기간에 따라 분양 전환 방법을 달리하도록 한 법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가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기각했다. 전용면적이 85㎡가 넘는 중ㆍ대형 임대주택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 전환가를 정하도록 한 제도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당시 주택 감정평가액과 건설 원가 사이 평균으로 분양 전환가를 정하도록 했다. 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만 정해놨다. 집값이 폭락하지 않는 한 건설 원가가 주택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같더라도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가 10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낮게 책정된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 전환가를 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헌재는 분양 전환가 차등 산정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다 장기간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어서다. 분양 전환 제도는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에 동일한 분양 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전자(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시세에 맞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를 정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임대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사업자는 그만큼 사업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ㆍ대형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자율화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소형 임대주택보다 공적 지원이 적은 대신 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최근 판교와 광교, 세종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양 전환가 갈등 향방을 가를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선 분양 전환가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 몇 년 새 급등한 집값에 맞춰 분양 전환가 기준인 감정평가액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김동령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올해 초 이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시세가 오른 게 임차인 잘못은 아닌데 (LH가)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오른 시세를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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