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입력 2021-05-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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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5-05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 A 씨는 2019년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국민연금 전자문서를 받았다.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및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에 대한 안내문이었다. 문득 A 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국민연금에 제공하지 않았는데 해당 전자문서가 어떻게 날아왔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가 본인의 보험료 납부 내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본인이 특정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CI) 덕분에 가능했다. 연계정보(CI)란 주민등록번호에 해시 함수를 적용, 일방향으로 암호화해 생성한 정보다.

주민등록번호에 본인확인 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유하는 비밀정보를 끼워 넣어 만든다. 예를 들어 '770919-1234567'이라는 13자리짜리 주민등록번호는 'yCP3v5vRAX9GVCSmHQozi5UtjzglzqZIC3IGRqrdzrfJz41S0M6yxB5i7eKLgo6WGXIJ5r7hWGouc1/SBajMw=='과 같은 88바이트짜리 정보로 변환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 없이 사업자들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했다.

연계정보는 일종의 편법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발생하는 폐해가 심각해져 최소한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는 업체들은 연계정보를 활용해 개인을 특정하고 타겟팅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ㆍKISA와 업계 관계자들은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됐지만, 일방향 암호화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복원할 수 없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일상에서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이 포인트 제휴나 가맹점 할인, 내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결괏값으로 나오는 게 연계정보지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라며 “향후 복호화해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순 있지만 아직 연계정보만을 가지고 개인을 확인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의 사례처럼 연계정보를 활용한 개인 특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1대1 연계돼 생성됐으며, 한번 부여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다양한 기관과 업체에서 연계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해당 서비스에도 ‘공공ㆍ금융기관 등이 전자고지를 위해 수집한 연계정보(CI)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문서를 고지하는 것에 동의 및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기도 했다. 현재는 ‘전자문서 확인에 동의하시는 경우 카카오 본인인증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라는 문구로 수정된 상태다.

이에 지난 3월 10일 시민단체는 연계정보의 활용에 제동을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의 생성ㆍ발급ㆍ처리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좋은 행정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간 만큼 오래 걸리지 않겠나”라고 현황을 설명하면서도 “연계정보의 활용이 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KISA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라며 “미리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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