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로나19 청구서 본격화…미국, 글로벌 법인세 새 제안·IMF는 ‘연대세’

입력 2021-04-08 16:01 수정 2021-04-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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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정사업장 유무 상관없이 매출 발생 나라가 과세 제안
조세 회피 최대한 막으려는 의도
100개 글로벌 기업 적용 전망
IMF “새로운 세금, 사회적 결속력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던 세계 각국이 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세율을 제안한 미국은 국제사회 설득을 위해 ‘당근책’을 제시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제안해왔던 ‘디지털세’의 확장판인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면서 막대한 소득을 올린 기업과 개인에 ‘연대세’를 물리자고 제안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글로벌 과세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135개국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IT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대기업에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거둔 매출을 기반으로 해당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글로벌 과세 시스템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고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현행 과세 체제를 활용해 세금을 피해왔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세운 후 다른 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러한 허점을 메우고자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이 논의됐다.

특히 유럽에서는 미국 IT 기업들을 겨냥, 해당국에서 올린 매출에 비례해 특정 비율만큼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자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꾸는 한편 과세 대상을 IT 기업을 포함,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로 확장한 것이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 ‘디지털세’ 확장판을 역제안한 셈이다. 미국 정부는 약 2조2500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국제 공조 카드를 꺼낸 것이다.

FT는 미국의 새 제안에 대해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며 “100개 대기업에 해당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스칼 세인트 아만스 OECD 세무국장은 미국의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법인세 체계를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긍정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반기마다 발표하는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막대한 부를 거머쥔 기업과 개인들이 ‘연대세’를 낼 것을 권고했다. IMF는 가장 큰 타격을 본 사람들과의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새로운 세금이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공정한 글로벌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 증세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올해 중반까지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여서 글로벌 최저세율과 디지털세 확장판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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