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손가락 절단 40분 만에 알아챈 만취 여성·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 현지직원 피격 外

입력 2021-04-01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 손가락 어디 갔지?"…절단 40분 만에 알아챈 만취 여성

택시에서 하차하던 도중 문틈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만취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손가락을 되찾았지만 결국 봉합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3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37분께 경찰 상황실로 "손가락을 찾아달라"는 중년 여성 A 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한 중년 여성 A 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에 올랐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자택에서 약 3km 떨어진 남구의 동네에 내렸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약 40여 분을 걸어 자택에 도착할 즈음, 자신의 오른손 검지 마디 일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112에 전화를 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효덕지구대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출동, A 씨의 손가락 마디가 절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19구급대가 A 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경찰관들은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추적해 A 씨가 탑승한 택시 뒷문에서 사고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하차 도중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것으로 추정하고, A 씨의 이동 동선을 토대로 일대 수색에 나선 결과 2시간여 만에 길모퉁이에 떨어진 손가락을 찾았습니다. 이후 A 씨가 치료를 받던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 수술 일정 조율 등의 어려움으로 A 씨는 봉합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 현지직원 피격…지점 임시폐쇄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에서 근무하는 현지인 직원이 총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양곤지점 현지인 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귀가하던 도중 피격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양곤지점은 쿠데타 발발 이후 중앙은행의 정상근무 지시에 따라 최소 인력으로만 영업해왔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쿠데타 이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최소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영업시간도 단축한 상태로 미얀마 진출 기업 업무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양곤지점을 임시 폐쇄했고, 모든 직원은 재택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 고객을 위한 필수 업무는 한국 신한은행이 지원하고, 주재원의 단계적 철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직원이 신한은행 로고가 노출된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소문에 대해선 "신한은행 로고가 없는 차였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에 칩 넣었다'…목사가 가짜뉴스 괴문서 1만 장 제작

지난달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 괴문서는 대전의 한 교회 목사가 만든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전시에 있는 한 인쇄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괴문서를 신도 B(68·여)씨가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지에 이 괴문서 33장을 붙였습니다.

뒷면에 접착용 스티커가 부착된 1장짜리 이 괴문서에는 'COVID-19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문구가 붉은색 글씨로 담겼습니다. 또 '모든 생각이 뇌와 연결되고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조종당함. 자유의지 상실. 실제 칩 받아 고통 호소 사례가 늘고 있음'이라는 허위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안에 이런 내용의 괴문서 1만 장을 비치해 놓았고, B 씨 등 신도들은 안수기도를 받으러 교회에 갔다가 이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14일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 날 B 씨를 검거한 뒤 괴문서 제작자인 A 씨도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고, B 씨는 "배운 게 없어 한글을 잘 모른다"며 "교리가 담긴 교회 전단인 줄 알고 길거리에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인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허위 문서가 부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94,000
    • -0.8%
    • 이더리움
    • 5,042,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849,500
    • +5.92%
    • 리플
    • 876
    • -1.24%
    • 솔라나
    • 262,500
    • -1.32%
    • 에이다
    • 913
    • -1.3%
    • 이오스
    • 1,548
    • +2.18%
    • 트론
    • 170
    • -0.58%
    • 스텔라루멘
    • 201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6,100
    • +3.5%
    • 체인링크
    • 26,890
    • -4.07%
    • 샌드박스
    • 999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