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복제약품 판매 방해…과징금 23억·검찰 고발

입력 2021-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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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고객 위반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를 위해 부당하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경쟁사의 제네릭(복제)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징금 22억9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위장약 알비스(기본 제품)와 알비스D(개량 제품)의 특허권자(원천 특허 1개·후속특허 2개)이다. 대웅제약의 알비스 원천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한국파비스제약 등 경쟁사들도 알비스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시장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매출방어를 위해 후속제품인 알비스D를 2015년 2월 출시했다. 뒤이어 안국약품의 알비스D 제네릭도 발매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제품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소 제기 전에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파열시간을 측정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들에게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헸디"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소송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도 구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에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방해됐다.

대웅제약은 또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했다. 경쟁사의 알비스D 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입 저지를 위해 세부수치 등을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한 것이다. 허위로 특허 출원을 받은 대웅제약은 안국약품이 알비스D 제네릭을 개발하자 판매 방해를 위해 안국약품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소송 사실을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 영업에 활용하면서 장기간 안국약품의 제품판매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했다. 대웅제약이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방해해 병원 등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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