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입력 2021-02-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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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분조위 일정부터 소화" vs 금감원 "결과 달라지지 않아"

당국 오늘 제재심 강행 방침에
신한銀 “구제 노력 못 밝혀 억울”
분쟁조정위 개최 최소 한달 예상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수락해 제재심 위원들에게 ‘소비자 구제 노력’을 어필하기 위해 제재심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연기 요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초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심을 25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제재심 날짜를 분쟁조정위원회 이후로 연기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일정이 미뤄지다 보니 제재심 일정보다 늦게 잡혀 제재심을 먼저 하게 됐다”며 “(소비자 구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재심보다 먼저 개최되면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여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상고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제재심에서 제재수위 감경을 이끌어내려 한 것이다. 같은 날 제재심이 개최되는 우리은행은 전날(23일) 개최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를 수락했고, 금감원 소보처는 제재심에서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사실 금감원에서도 신한은행의 제재심 날짜와 분쟁조정위원회 날짜의 간극을 두고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둔 고민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제재심 날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어차피 신한은행의 분조위 결과는 소비자보호 구제 노력으로 판단되지 않아, 제재심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작년 국감 때부터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나서준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검사 후 제재심 날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4~5개월가량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한은행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는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현장조사와 법률 자문, 삼자대면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신한은행의 분조위는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릴 전망이다. 25일 제재심이 한차례 연기된다 해도 분조위 이후로 미뤄지기엔 어렵게 됐다.

금감원 소보처는 분쟁조정위원회 수락 여부와 자체 피해구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평가한다. 소보처는 신한은행이 분조위 수락이 아니더라도 자체 피해구제 노력도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했다. 은행의 책임을 인정해 원금의 51% 수준을 보상한 것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선지급 방식은 다소 다르다. 투자자산 자체의 손실로 회수 예상액을 51%라고 적용했고, 선 보상 안에는 은행의 책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선 보상 배상비율에는 은행의 책임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 또한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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