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검사장 인사 패싱' 동상이몽…野 "사후 결재" vs 유영민 "승인 먼저"

입력 2021-02-24 16:00 수정 2021-02-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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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국회 첫 데뷔전…'신현수 파동' 쟁점
통상과정 '인사 확정→대통령 승인→공식 발표→전자결재'
야당 "검사장급 인사 발표 후 전자 결재, 패싱 아니냐"
유 실장 "아니야, 발표 전 대통령이 승인했어"
민주당 "반대로 민정수석 과도 개입하면 국정농단이라 하겠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혹독한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애초 국민의힘 등 야당은 신현수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 사의 파동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 수석이 불출석을 결정하면서 공세 대상이 유 실장으로 변경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실장에게 '검사장급 인사 전 대통령 결재 여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 결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 실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언론 발표 전에 대통령이 결재한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언론에는 사후 결재해, 대통령도 패싱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냐"라고 되묻자 유 실장은 "언론 발표전에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국법상 행위는 문서결재가 이뤄져야 성립이 되는데 그 전에 발표가 됐고, 그래서 대통령 패싱 얘기도 나오는게 아니냐"고 물었고, 유 실장은 "제대로 절차를 밟았고 장차관 인사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동일하게 답했다.

유 실장에 따르면 통상 장차관 임명의 경우 인사 확정이 나면 대통령 승인이 끝난 후에 공식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 유 실장은 결재의 의미를 '대통령 승인'으로 주장하는 반면, 정 의원과 주 원내대표는 결재를 '전자결재'로 이해한 것이다.

신 수석 거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주 원내대표는 신 수석 거취와 함께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대해 질문했다.

유 실장은 "아직 모르지만, 22일 발표됐듯이 사퇴 문제는 일단락 됐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가지 고민스러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신 수석이 사표를 고집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수리도, 반려도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신 수석 사퇴 이유 질문에 대해 유 실장은 "민정수석의 역할은 인사 과정에서 보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협의와 조율을 하는 것인데, 최종적인 대통령 승인 및 발표 과정에서 민 수석이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입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로 민정수석이 과도하게 인사에 개입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정농단, 과도한 인사개입 등의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며 "입맛에 맞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아닌것을 문제로 만들어 분란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애초 국민의힘은 신 수석의 참석도 요구했으나, 신 수석은 ‘국정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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